선고일자: 1997.06.27

일반행정판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위헌 여부 및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제외 사유

택지 소유에 제한을 두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이 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법률의 위헌 여부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제외 사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택지소유상한제,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법률의 여러 조항(제11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제8호, 제31조,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이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헌법 제59조), 위임입법(헌법 제75조)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률 조항들이 헌법이나 헌법상 기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22968 판결, 1997. 2. 28. 선고 96누6721 판결, 1995. 7. 14.자 94부28 결정, 1995. 12. 22.자 95부2 결정)를 재확인했습니다.

초과소유부담금, 예외는 정해진 것만!

또 다른 쟁점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의 예외 사유였습니다. 원고는 자동차운전학원 부지로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법 시행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같은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서도 제출했으니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를 제외하는 사유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와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부담금 부과의 "예외"를 정한 것이므로, 법에 명시된 사유 외에는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법에 정해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시행 이전부터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계속해서 같은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합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제외 사유는 법에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택지 소유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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