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소유에 제한을 두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죠. 하지만 법원은 이 법률이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법 조항과 헌법 조항은 무엇이었을까요?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택지소유상한제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몇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권 침해 여부: 법원은 법이 정한 상한 면적을 초과하여 택지를 소유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지만, 법 시행 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2년간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고, 원하는 경우 정부에 택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득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반 여부: 법 시행 이전에 이미 택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기득권 보호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는 표현의 모호성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법원은 해당 표현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에 위임한 부분도 부담금 부과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백지 위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판례:
결론적으로 법원은 택지소유상한제가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고, 재산권 제한의 정도도 과도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자체는 위헌이 아니며, 초과 소유 부담금 면제는 법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에서 정한 면적보다 큰 집이 있는 땅이라도, 여러 개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해주지 않는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세무판례
택지소유상한제 관련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나대지에 대한 더 높은 부담금 부과도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되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한 위헌 여부, 그리고 택지 취득 허가 사유 및 부담금 면제 사유가 법에 명시된 것만 인정되는지(제한적·열거적 규정)에 대한 판결. 택지소유상한법은 합헌이며, 택지 취득 허가와 부담금 면제 사유는 법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결.
일반행정판례
택지소유상한법 시행 전에 이미 택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게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소유상한제 관련 법률은 합헌이며, 아파트지구 내 토지라도 공동개발로 주택 건축이 가능하면 택지소유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법 시행 전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 의무기간은 법 시행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