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8.23

세무판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위헌 여부 판결 해설

택지에 대한 소유상한을 정하고 그 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해 위헌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당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법률 자체의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쟁점 1: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유효성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7조의4와 시행규칙 제11조의2는 택지가격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모법(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거나 모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률 제23조(택지가격 산정 기준)에서 정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유효합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3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4,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의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597 판결 참조)

쟁점 2: 택지가격 결정방식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원고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택지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법률 제22조 제2항(부담금 산정), 제25조(부담금 부과)와 모순되거나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택지가격 결정방식이 법률 제22조 제2항, 제25조와 모순되지 않으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택지가격을 산정하는 법률 제23조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제23조, 제25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4,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의2, 헌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2326 판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4537 판결 참조)

쟁점 3: 나대지에 대한 높은 부과율과 평등원칙 위배 여부

법률 제24조는 주택이 건축된 택지보다 나대지에 대한 부담금 부과율을 더 높게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차등 부과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나대지에 대한 높은 부과율이 택지의 원활한 공급과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 헌법 제11조 제1항,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2326 판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4537 판결 참조)

쟁점 4: 법률 부칙의 위임입법 적법성

법률 부칙 제1조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지역의 택지에 대한 법 시행일을 명시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한 시행일은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원고는 이것이 포괄적인 위임입법을 금지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부칙 제1조가 서울특별시, 광역시 지역의 시행일을 명시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한 시행일만 위임했으므로 포괄적인 위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1조, 헌법 제75조 참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및 법률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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