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4.24

세무판례

탤런트 전속계약금,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될까요? 기타소득일까요, 아니면 사업소득일까요? 오늘은 탤런트의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를 소개하며, 조세 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 원칙과 비과세 관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한 탤런트가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지만, 세무서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탤런트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핵심 쟁점은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더불어 과거 기타소득으로 과세했던 관행을 고려했을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탤런트의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탤런트 활동의 성격: 해당 탤런트는 연기자 겸 광고모델로 활동하며 수익을 창출해왔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활동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이었죠.
  • 활동의 규모와 범위: 활동 기간, 범위, 거래 상대방, 수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회통념상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광고모델 활동만 따로 떼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예계 활동 전체를 하나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 한국표준산업분류: 법원은 해당 탤런트의 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92143. 자영예술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과세관청의 과거 관행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과세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의성실 원칙이나 비과세 관행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과세관청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국세청 예규는 단순히 일반적인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며, 세법 해석을 변경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기타소득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비과세 관행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조세 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 원칙과 비과세 관행의 적용 요건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연예 활동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만큼,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세법 해석 문제는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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