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전속계약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가 소속사와 계약할 때 받는 돈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 전속계약금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화장품 판매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원고들이 특정 회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받은 계약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계약금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법원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전속계약금'의 의미와 판단 기준입니다.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8호]에서 말하는 '전속계약금'은 단순히 전속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나 이름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요하게 봅니다. 즉, 계약 당사자의 직업 활동 내용, 활동 기간, 횟수, 방식, 계약 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례에서는 원고들이 받은 계약금이 단순히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10년 동안 경쟁 회사와 일하지 않는 대가로 지급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과 노하우를 독점하기 위해 지불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이 계약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참고로, [구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단순히 근로의 대가뿐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면서 지급되는 금액도 포함합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이번 판례를 통해 전속계약금의 소득 구분은 계약서의 형식적인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속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기타소득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과 당사자들의 관계, 지급 배경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정확한 소득 구분이 가능합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탤런트가 받은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를 판단하고, 과세 관청의 과거 해석과 다른 과세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탤런트의 활동 전체를 고려했을 때 사업소득으로 판단했으며, 과세 관청의 과거 해석은 단순한 일반론적 견해표명으로 보아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단순히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소득의 종류를 판단할 수 없으며, 부동산 소개 활동의 규모,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소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세무판례
국내 자회사 직원이 외국 모회사의 주식 매각을 도와 성공보수를 받은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재산권과 관련된 원래 계약 없이, 단지 소송에서 화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계약 위반 배상금'으로 분류하여 과세할 수 없다.
세무판례
영업권을 양도해서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권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세무판례
퇴직금을 늦게 받았을 때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