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했는데, 그 땅이 공공기관에 수용되거나 매도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종친회는 B와 토지 교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자신들이 소유한 여러 필지의 토지(제1토지)를 B에게, B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제2토지)를 A에게 주기로 약정했죠. 그런데 등기 이전 전에 두 토지 모두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공공기관에 협의 매도되거나 수용되었습니다. A는 B가 받은 보상금이 자신들이 받은 보상금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은 토지수용과 달리 사법상의 계약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협의에 응할 의무가 없죠. 따라서 A와 B가 공공기관에 토지를 매도한 것은 임의적인 결정이었고,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5497 판결 참조)
토지 교환 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서로 주고받기로 한 의무가 있는 계약이죠. 이 사건에서는 A와 B 모두 상대방에게 토지를 이전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537조, 제390조 참조)
A는 B가 받은 보상금을 자신들의 급부에 대한 '대상'으로 보고, 그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A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B에게 반대급부(제1토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토지도 공공기관에 매도되어 A가 B에게 줄 수 없으므로, A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설령 B가 받은 보상금이 더 많더라도, B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390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4598 판결 등 참조)
결론
토지 교환 계약 후 두 토지 모두 공공기관에 매도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협의 매도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서로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또한, 쌍방의 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참고 조문: 민법 제390조, 제536조, 제537조, 제596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4호
참고 판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4598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다34394 판결,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5209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27113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5497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8080 판결
민사판례
땅을 교환하기로 약속했던 사람(갑)이 자신의 의무(땅 소유권 이전)를 이행하기 전에 아들(을)에게 땅을 증여했고, 을이 그 땅을 공공기관에 팔아버린 경우, 갑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국가기관이 토지거래신고구역 내 토지를 매각할 때, 매수하는 일반 개인에게는 토지거래 신고 의무가 없다. 신고 의무는 매각하는 국가기관에 있다.
민사판례
국가 등 공공기관이 공공사업을 위해 땅을 취득할 때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상할 수 있으며, 협의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완화된 보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또한, 보상금은 협의가 성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토지 매매 계약 후, 해당 토지가 수용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수용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대상청구권"이라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민사판례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상대방이 약속한 채무를 인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는, 내가 해야 할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손해배상을 먼저 해 줄 필요는 없다. 내가 등기의무를 이행하려 했지만 상대방이 거부했더라도, 나중에 내가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재결 이후에도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통해 토지 보상 및 취득 계약을 새롭게 체결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협의가 이루어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기존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