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4.13

일반행정판례

수용재결 후 협의취득, 토지 소유권 되찾을 수 있을까?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원래 받기로 했던 보상금과 다른 금액으로 협의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수용재결 후 협의취득과 관련된 소유권 분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자신의 토지가 수용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A씨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내렸지만, A씨는 사업시행자와 다시 협의하여 새로운 보상금액으로 토지를 넘기는 '협의취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A씨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수용재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의 주장대로 수용재결이 무효가 된다면, A씨는 토지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가 수용재결 무효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토지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A씨가 이미 사업시행자와 새로운 협의를 통해 토지를 넘기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기 때문입니다. 즉, 수용재결과는 별개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죠.

핵심 Point!

  • 수용재결 후에도 협의취득 가능: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이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는 새로운 협의를 통해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협의는 사법상 계약: 수용재결 후 이루어진 협의는 사법상 계약의 효력을 가지므로, 수용재결의 효력과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시 소유권 회복 불가: 새로운 협의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면, 설령 수용재결이 무효가 되더라도 토지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제26조, 제28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2항, 제5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이번 판례는 수용재결 후 협의취득의 효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할 위기에 처한 토지 소유자는 수용재결 이후에도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협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수용재결의 효력과 관계없이 토지 소유권을 되찾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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