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토지 되팔기로 했는데 돈 안 주면 어떡하죠? 🤔

땅을 팔았다가 다시 사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땅을 팔았습니다(원계약). 그런데 A씨 사정으로 다시 B씨에게서 그 땅을 되사기로 했습니다(재계약). 즉, 원래 매매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고, B씨가 A씨에게 땅을 되파는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B씨가 A씨에게 땅값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가 약속을 어겼으니, 원래 땅을 팔았던 계약(원계약)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해설

안타깝게도 A씨는 원래 땅을 팔았던 계약(원계약)을 다시 살려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계약을 맺는 순간, 원계약은 이미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 처음에 A씨가 B씨에게 땅을 팔기로 했던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대신 B씨가 A씨에게 땅을 되파는 새로운 약속(재계약)이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때 B씨가 땅값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재계약 상의 문제입니다. 원계약은 이미 해제되었기 때문에, B씨가 땅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계약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A씨는 재계약에 따라 B씨에게 땅값을 지급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48190 판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그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원매도인에게 되파는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의사는 원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판례는 원계약과 재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원계약은 해제되고 재계약이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 상의 문제는 원계약의 부활과는 별개로 해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토지 되팔기로 한 후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원계약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재계약에 따른 땅값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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