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25

민사판례

확정판결 후 새로운 약속, 그 약속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

법원의 확정판결이 났더라도 당사자끼리 새로운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약속을 하던 중에 문제가 생겨서, 원래 판결대로 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땅을 팔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A는 소송에서 져서 B에게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 이후 A와 B는 새로운 약속을 합니다. A가 돈을 좀 덜 내는 대신 땅의 일부만 받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A와 B 사이에 다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는 원래 판결대로 모든 땅을 달라고 주장하며, 돈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B는 아무 말 없이 그 공탁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B가 공탁금을 받은 것은 새로운 약속을 없던 것으로 하고 원래 판결대로 하겠다는 뜻일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B가 공탁금을 받았다고 해서 새로운 약속을 파기하고 원래 판결대로 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확정판결 이후 새로운 약속이 있었다면, 그 새로운 약속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A와 B가 새롭게 합의한 내용대로 채권과 채무 관계가 정해지고, 원래 판결에 따른 관계는 사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A는 일방적으로 원래 판결대로 돈을 내고 땅 전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B가 돈 받기를 거절했다고 해서, A가 원래 판결대로 돈을 공탁할 수도 없습니다.

새로운 약속은 B가 돈 받기를 거절했다고 해서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A가 그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거나, A와 B가 합의해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B가 공탁금을 받은 것은 새로운 약속에 따른 잔금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원래 판결대로 하자는 뜻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적용된 법 조항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 민법 제487조 (변제의 제공 및 공탁)

결론

확정판결 이후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약속이 생기면 그 새로운 약속이 우선합니다. 새로운 약속이 효력을 잃으려면 적법한 해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원래 판결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새로운 약속을 할 때는 신중하게 내용을 정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해제 조건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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