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1.28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보상, 개인별로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보상금에 불만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 수용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내 땅이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다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보상금에 불만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토지 수용 보상은 개인별로 진행됩니다.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수용 보상은 개인별로 산정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피보상자에게 개인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용되는 땅이나 건물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 각각의 손실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약 수용 대상 물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평가, 여러 감정 결과가 다르다면?

보상금을 정할 때는 감정평가를 진행하는데, 여러 감정평가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이 판례에서는 여러 감정평가 결과가 상반되더라도, 특정 감정평가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그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에서 일부 내용만을 채택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단, 이러한 판단이 일반적인 경험이나 논리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7조).

즉, 여러 감정평가 결과가 존재할 때 법원은 재량껏 판단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토지 수용 보상은 개인별로 이루어집니다. (토지수용법 제45조 제1항, 제2항, 제75조의2 제2항)
  • 보상금에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 여러 감정평가 결과가 상반되는 경우, 법원은 그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일부 내용만 채택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그 판단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5331 판결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8344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0788 판결
  •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4919 판결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13 판결
  •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두4641 판결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누8595 판결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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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행정소송#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