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8.19

민사판례

토지 수용 시, 행정대집행 vs. 명도단행가처분

공익사업을 위해 내 땅이 수용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인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 인도와 관련된 법적 쟁점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행정대집행은 불가능

만약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인도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7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통해 토지 인도를 강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토지 인도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켜서 대신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토지 인도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라 비대체적 작위의무입니다. 따라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57 판결).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역시 과거 토지수용법 제77조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에도 토지 인도 의무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2. 명도단행가처분은 가능

행정대집행은 불가능하지만, 사업시행자는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이란 법원의 결정을 통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인도하도록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토지 인도 의무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이지만, 현저한 손해를 예방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명도단행가처분이 허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즉, 사업시행자는 토지 인도가 지연됨으로써 공익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3. 12. 15. 선고 2003카합315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토지 수용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대집행이 아닌 명도단행가처분을 통해 법적으로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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