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12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에 대한 행정소송,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될 때, 토지 소유자는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절차'입니다.

토지수용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수용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토지수용법 제25조).
  2.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토지수용법 제73조).
  3. 이의신청: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법 제74조).
  4. 행정소송: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하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중요한 점은 행정소송은 사업시행자(예: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자체가 잘못된 것이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위 판례에서 원고는 도로사업으로 자신의 토지가 과다하게 수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원고가 이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 토지수용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정해진 절차(협의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 이의신청 → 행정소송)를 따라야 합니다.
  • 행정소송은 반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 관련 법 조항은 토지수용법 제25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의2입니다.

이 글을 통해 토지수용에 대한 행정소송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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