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될 때, 토지 소유자는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절차'입니다.
토지수용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행정소송은 사업시행자(예: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자체가 잘못된 것이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위 판례에서 원고는 도로사업으로 자신의 토지가 과다하게 수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원고가 이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글을 통해 토지수용에 대한 행정소송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에 불만이 있어 소송을 제기할 때,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처음 수용재결을 내린 기관을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다. 단, 이의신청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신청 결과를 내린 기관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보상금을 결정한 기관(재결청)과 토지를 가져가는 주체(기업자) **둘 다**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 "기업자"는 실제로 토지를 소유하게 되고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단순히 수용 절차를 진행하는 행정청(예: 시청, 구청)을 상대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과 관련된 소송은 수용재결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이의신청 후 나오는 이의재결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증감을 다투는 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도 반드시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법 개정 이후 진행 중인 소송에도 적용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3년 이상 사용된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수용을 청구했는데 거부당했을 경우, 소송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사업시행자도 함께 피고가 되어야 하며, 보상금은 수용 당시의 토지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최종 확정된 보상금과 기존 지급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