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8.29

일반행정판례

토지거래 신고,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수리해야 할까?

부동산 거래, 특히 토지 거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루어지는 토지거래신고입니다. 이 신고는 단순한 절차일까요, 아니면 실질적인 심사 대상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토지거래신고의 수리에 대한 행정청의 권한입니다. 만약 신고된 토지의 이용 계획이 도시계획에 맞지 않거나 자연환경을 해친다면, 행정청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신고서에 형식적인 문제가 없다면 행정청은 일단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성원건설 등)는 토지거래신고구역 안의 토지를 대물변제로 받기 위해 토지거래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구청은 신고된 토지의 이용 목적이 도시계획에 어긋나고 자연환경 보전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청의 처분을 뒤집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따라, 토지거래 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다면 행정청은 일단 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된 토지 이용 계획이 도시계획 등 공익적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행정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8제21조의14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체결의 중지를 권고하거나 선매를 알선할 수 있을 뿐, 신고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즉, 형식적 요건을 갖춘 토지거래 신고는 일단 수리하고, 이후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결은 토지거래 신고 수리에 대한 행정청의 권한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참조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21조의8, 제21조의14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8조
  •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
  • 행정소송법 제4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누1674 판결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807 판결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16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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