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를 하다 보면 행정청의 예상치 못한 개입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계약 신고 후 행정청이 '계약 체결 중지 권고'를 통보하는 경우, 이를 단순 권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의 거부처분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행정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은 원고가 토지 근처에 거주하지 않고, 해당 토지가 주변 주민들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중앙회에 계약 체결 중지를 권고하고, 해당 토지를 직접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중앙회는 원고에게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원고는 행정청의 이러한 조치가 사실상 신고필증 교부 거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행정청이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부작위라고 주장하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청의 행위를 단순한 부작위가 아닌, 사실상의 거부처분으로 보았습니다. 비록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신고필증 교부 거부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계약 체결 중지 권고와 매수 의사 표시를 통해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겠다는 종국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적법하며,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아무런 처분이 없는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미 거부처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적합한 소송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행정청의 '계약 체결 중지 권고'와 같은 간접적인 행위라도, 실질적으로 거부처분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면 이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은 그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거래 관련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개간된 국유지를 매각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경우, 이를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국가의 토지 매각은 '국민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계약'이지, '행정적인 명령이나 허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거부 처분이 나온 경우에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어떤 신청을 거부했을 때, 그 거부 자체가 하나의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청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부작위(不作爲)'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거부처분을 다툴 때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니라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이미 거부처분을 내렸다면, 더 이상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어떤 신청을 거부했을 때는, 그 거부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닌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안 할 때, 이를 위법하다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소송을 걸려면, 행정청이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신청자가 그 일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안 해줬다고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거래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행정청은 무조건 수리해야 하며, 도시계획 부적합 등의 이유로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 대신 계약 체결 중지 권고나 협의매수 알선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