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7.10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매매계약, 협력의무와 손해배상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땅을 사고팔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죠. 그런데 허가받기 전에 계약을 맺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는 허가 전 계약에서 매수인이 허가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이 깨졌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B씨로부터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땅을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외에, 어느 한쪽이 계약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하기로 약정했습니다. A회사는 학교 부지를 마련하려고 이 땅을 샀지만, 허가를 받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 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허가를 받지 못했고, B씨는 A회사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회사가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계약 당사자는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A회사는 학교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따라서 A회사는 B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허가를 받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 제398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을 하지 않거나, 허가 신청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철회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외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면, 여기서 ‘계약 위반’에는 허가 협력 의무 불이행이나 일방적인 계약 철회도 포함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18673 판결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933 판결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6996 판결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땅을 거래할 때는 허가받기 위한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상대방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매매계약의 협력의무와 손해배상에 대해 더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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