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3.08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과 협력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사고팔 때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죠. 그런데 허가받는 과정에서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토지거래허가를 위한 협력의무 위반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원고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를 피고들에게서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당시 원고들은 일정 기간 내에 공장 설립 허가 신청 등 토지사용 승인 절차를 완료하기로 약속했고, 만약 이를 어겨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불가능해지면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약속된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고, 결국 토지거래허가 신청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원고들이 약속한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까요? 이 약정은 유효할까요?

판결:

대법원은 원고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계약이 유효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일방이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을 하지 않거나 허가 신청 전에 계약을 철회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들이 토지사용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아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협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계약금 포기 약정은 유효하고, 이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피고들에게 귀속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8조 제1항 (손해배상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39782 판결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26397 판결
  •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다59526 판결

결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에서는 허가 취득을 위한 상호 협력이 중요합니다. 협력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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