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8.18

형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 무조건 불법일까?

부동산 투자,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는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있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 처벌 여부를 다룬 판례를 통해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매매 계약했습니다. 이후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심과 2심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쟁점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허가 없이 계약했더라도, 사후에 허가를 받았다면 처벌 대상인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토이용관리법의 목적이 모든 허가 없는 계약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의사 없이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계약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허가를 받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거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의 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의도였는지 심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벌칙)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직권조사사항)
  •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1992.1.21. 선고 91도2912 판결
  • 대법원 1992.4.24. 선고 92도245 판결
  • 대법원 1968.9.2. 선고 68도1028 판결
  • 대법원 1973.11.6. 자 73모70 결정

결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의사가 있었는지, 사후에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거래 시에는 관련 법률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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