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28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매,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부동산, 특히 토지 투자는 많은 분들의 관심 대상입니다. 하지만 투자에 앞서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전매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이 소유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을이 매수하고, 을은 다시 병에게, 병은 정에게 판매하는 전전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초 매도인인 갑에서 최종 매수인인 정에게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소위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었습니다. 정은 이 합의를 근거로 갑에게 허가 신청 협조를 요구했지만 갑은 거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정이 갑에게 직접 허가 신청 협조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단순히 등기 절차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갑과 정 사이에 직접적인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다고 해서 갑과 정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례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전매하고,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의사 없이 단순히 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 모든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은 갑에게 허가 신청 협조를 요구할 권리가 없고, 중간 매수인인 을, 병을 대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정리: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전매는 각 단계마다 허가가 필요합니다.
  •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투기 목적으로 허가 없이 전매하는 모든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민법 제186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제563조 (매매의 의의)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합니다. 투자 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거래는 시간과 비용 손실은 물론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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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국토이용관리법#위반죄#허가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