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28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계약금 반환, 그리고 손해배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는 일반적인 토지 거래와 달리 복잡한 법적 절차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의 효력, 계약금 반환, 그리고 손해배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은 언제 유효할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할 경우,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인지, 아니면 허가를 아예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의도의 계약인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즉,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유효하게 되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계약: '확정적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무효이고, 이후에도 유효하게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계약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유동적 무효)에서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즉, 허가가 나지 않아 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매매대금이 적정가격을 초과하면 계약은 무효일까요?

과거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에서는 매매대금이 적정가격을 초과하면 불허가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에서 도지사가 매매대금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기 때문에, 단순히 적정가격 초과만으로 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도지사의 권고에 따라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면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도지사의 불허가 처분 외에도,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로 명백히 합의한 경우에도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허가 신청에 협력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에서 당사자는 허가를 받기 위해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면, 협력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예를 들어, 매수인이 허가 신청에 협력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고, 이로 인해 매도인이 다른 매수 기회를 놓쳐 손해를 입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및 판례

  •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 제21조의3
  • 민법 제741조, 제750조
  •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3.1.12. 선고 92다36830 판결
  • 대법원 1993.5.25. 선고 93다11005 판결 외 다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한 거래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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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무허가 매매계약#효력#허가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