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3.27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두 번 재판은 안돼요!

이번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재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토지를 사고팔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거래를 하면 분쟁이 생기기도 쉽죠. 특히 허가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땅을 사려는 A씨와 땅 주인 B종친회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B종친회가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자 소송을 걸었습니다(전소). 당시 이 땅은 허가구역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A씨에게 소유권 이전은 안 되지만, B종친회는 허가 신청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문제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토지가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A씨는 이 사실을 재판에서 주장하지 않았고, 결국 전소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그 후 A씨는 뒤늦게 허가를 받고 다시 소유권 이전 소송(후소)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같은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두 번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기판력). 전소에서 이미 소유권 이전에 대한 판결이 나왔고, 후소에서 주장하는 '허가구역 해제' 사실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실이므로, 후소에서 이를 주장하여 전소 판결과 다른 판결을 받으려는 것은 기판력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재판 진행 중 알고 있었던 사실을 숨겨뒀다가 나중에 다시 재판하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A씨가 허가구역 해제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 기판력(기속력): 한번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를 기속합니다. 같은 소송을 두 번 할 수 없게 하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변론종결 전 사실: 전소 변론이 끝나기 전에 존재했던 사실은 전소에서 주장했어야 합니다. 후소에서 뒤늦게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473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소송 진행 중에는 중요한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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