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재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토지를 사고팔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거래를 하면 분쟁이 생기기도 쉽죠. 특히 허가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땅을 사려는 A씨와 땅 주인 B종친회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B종친회가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자 소송을 걸었습니다(전소). 당시 이 땅은 허가구역이었기 때문에, 법원은 A씨에게 소유권 이전은 안 되지만, B종친회는 허가 신청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문제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토지가 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A씨는 이 사실을 재판에서 주장하지 않았고, 결국 전소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그 후 A씨는 뒤늦게 허가를 받고 다시 소유권 이전 소송(후소)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같은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두 번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기판력). 전소에서 이미 소유권 이전에 대한 판결이 나왔고, 후소에서 주장하는 '허가구역 해제' 사실은 전소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실이므로, 후소에서 이를 주장하여 전소 판결과 다른 판결을 받으려는 것은 기판력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재판 진행 중 알고 있었던 사실을 숨겨뒀다가 나중에 다시 재판하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A씨가 허가구역 해제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473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소송 진행 중에는 중요한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담사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기판력 때문에 첫 번째 소송 패소 판결이 뒤집히지 않아 두 번째 소유권 이전 소송도 이기기 어렵다.
민사판례
이전 소송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사실을 주장하지 않고 패소한 경우, 나중에 해제 사실을 근거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존 판결의 효력 때문에 소송에서 이길 수 없다.
상담사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판결 전이었어도 기판력 때문에 다시 소송하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꼼꼼한 증거 수집과 주장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할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토지 매매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했지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허가신청 소송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해도 '재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즉, 같은 소송을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할 때, 허가를 받기 전에는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며,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등 상대방의 비협조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협력 의무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