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2.23

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두 번 소송해도 될까? 재소금지원칙 위반 여부

부동산 거래, 특히 토지 거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소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토지를 팔기로 계약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B가 등기를 해주지 않자 A는 B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에서 A는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소송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등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A는 소송 내용을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소송은 취하했습니다. 결국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A는 다시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재소금지원칙 위반인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B는 A가 같은 내용으로 두 번 소송을 걸었다며 '재소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소금지원칙이란,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소송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과연 A의 두 번째 소송은 재소금지원칙에 위반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재소금지원칙 위반 아님

대법원은 A의 두 번째 소송이 재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려면 소송물이 동일해야 할 뿐만 아니라, '권리보호의 이익'도 동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소송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었고, 두 번째 소송은 허가를 받은 에 제기한 소송입니다. 즉, 두 소송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가 없었지만, 허가를 받은 후에는 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결론

토지거래허가와 같이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 상황 변화에 따라 소송의 내용과 권리보호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단순히 소송물만 볼 것이 아니라 권리보호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고

  • 관련 법조항: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 참고 판례: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다64, 65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207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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