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0.26

세무판례

토지·건물 매매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토지나 건물을 팔 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팔면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1호였습니다. 이 법 조항들을 근거로 세무서에서는 가산세를 부과했고, 이에 불복하는 소송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결국 법원은 위 법 조항들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계산서 의무 교부 규정의 목적은 과세자료 확보인데,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소나 검인관청에서 거래 자료가 이미 과세관청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계산서를 또 요구하고 미교부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방법으로 과세자료가 확보되는데, 굳이 이중으로 부담을 지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마치 범인을 잡았는데도 계속해서 수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판결의 중요성은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2헌바80, 87, 88, 2003헌가2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17, 889)**과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3두12820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에서는 위 법 규정은 토지나 건물이 아닌 다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이제 토지나 건물을 거래할 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진 것입니다. 이 판례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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