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1.10

세무판례

가짜 거래와 세금계산서 가산세, 제대로 알아보자!

세금계산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중요성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금액을 부풀리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가산세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물건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았어요! 가산세 폭탄?!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현행 제60조 제3항 제1호, 제2호 참조).  이때 중요한 것은 '고의'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몰랐어요!"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당한 사유'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었는지,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참조).

2. 금액 부풀리기, 어떤 가산세가 적용될까?

실제 거래는 있었지만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불성실가산세(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현행 제60조 제2항 참조)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을 때 적용되는 2% 가산세(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현행 제60조 제3항 참조)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3. 월 합계 세금계산서, 함정에 주의!

여러 건의 거래를 하나로 묶어 발행하는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 일부 거래만 가짜인 경우에도 2% 가산세가 아닌 1%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자체만으로는 개별 거래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7항, 현행 제32조 제8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참조).

4. 카드 매출 부풀리면 법인세 가산세도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매출 금액을 부풀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부풀린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11항 참조).  이 가산세는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정확하게 발행하고, 실제 거래와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마"하는 생각으로 가짜 거래를 하거나 금액을 부풀렸다가는 예상치 못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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