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두15256
선고일자:
200610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법인이 토지나 건축물을 공급하면서 그에 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규정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법인이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산서 등을 교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와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1호의 규정 취지가 과세자료의 확보에 있고 법인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가 과세관청에 송부되도록 보장되어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강제하거나 그에 관하여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1호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2헌바80, 87, 88, 2003헌가2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17, 889),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3두12820 판결
【원고, 상고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생)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1. 25. 선고 2002누196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법인이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을 공급하면서 그에 관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4항 제1호와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1호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법인이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산서 등을 교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위 각 규정의 취지가 과세자료의 확보에 있는 점과 법인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가 과세관청에 송부되도록 보장되어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강제하거나 그에 관하여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2헌바80 등 결정 참조). 그렇다면 위 계산서미교부가산세의 부과에 관한 규정은 토지나 건축물이 아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3두1282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공급하면서 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위 법 규정에 근거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세무판례
회사가 땅이나 건물을 팔면서 계산서를 안 줬다고 가산세를 물리는 건 과도한 처벌이라는 판결입니다. 땅이나 건물 거래는 등기소를 통해 정부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계산서를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세무판례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취득시기를 잘못 계산하여 세금을 적게 낸 경우, 과세관청은 나중에라도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는 과세 당국이 과세요건을 입증해야 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증거와 경험칙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입증된 것으로 본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토지 매도 관련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간접 증거가 충분하므로,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에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자세히 적어야 하고, 가산세도 마찬가지로 계산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 부과 자체가 잘못된 것이 된다.
세무판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거래는 있었지만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납세자가 이를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 일부 거래만 가짜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판례
운용리스 사업을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회사 측은 금융리스와 혼동하여 영수증만 발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가산세 면제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