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13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승계된 권리는 누구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중 사업 시행자가 바뀌면 기존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천안 서부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던 조합(원고)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충청남도지사가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천안시(권리승계참가인)에게 사업 시행을 명령했습니다. 천안시는 조합이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 청구권을 자신들이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쟁점

천안시가 조합의 권리를 승계받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천안시가 조합으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천안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 제2항은 사업 시행자 변경 시 권리와 의무 승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시행자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종전 시행자가 했던 행위나 시행자에게 행해진 행위는 새로운 시행자가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이 이 조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천안시의 승계 주장을 기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천안시가 조합으로부터 권리를 양수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천안시가 조합의 권리를 자동적으로 승계받았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2심 법원이 이 부분을 심리하지 않은 것은 심리 미진 또는 법리 오해라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 제2항: 시행자 등에 변동이 있은 때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시행자 등이 행하거나 시행자 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 시행자 등으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시행자 등으로 된 자에게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민사소송법 제74조 (소송목적의 변경)
  • 민사소송법 제183조 (권리의무의 승계)

결론

이 판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시행자 변경 시 권리와 의무 승계에 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 제2항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 시행자 변경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 변경과 채무 승계, 그리고 인가조건의 효력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변경될 경우, 이전 시행자의 정당한 채무는 새로운 시행자에게 승계된다. 새로운 시행자에게 부과된 인가조건은 제3자의 기존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 변경#권리의무 승계#인가조건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누가 할 수 있을까?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정부의 시행명령이나 인가신청기간 연장 거부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또한, 지자체가 시행명령 전에 사업 준비를 하거나 인가를 받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명령#인가신청기간 연장#소송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의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는 환지처분 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토지 소유자가 환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공사완료 의무#손해배상

일반행정판례

땅 주인도 아닌데, 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간섭하려고 하세요?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안에 땅이나 그 땅을 쓸 권리가 없는 사람은 그 사업 시행 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취소소송#소송자격

민사판례

땅 주인이 바뀐 억울한 사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새롭게 지정된 땅(환지예정지)에 대한 기존 땅 주인의 점유는 땅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되지 않으며, 땅 주인이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단순히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남용은 아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예정지#점유#소유권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 행정처분 아니다?

건설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명령에 불만이 있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명령#행정처분#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