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3.14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 변경과 채무 승계, 그리고 인가조건의 효력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중에 시행자가 바뀌면 기존의 채무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자 변경 시 권리와 의무 승계, 그리고 인가조건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천안시 성정동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초기 자금을 직접 조달했습니다. 이후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설립되면, 조달 비용을 조합의 창업비로 인정하고 체비지(사업 완료 후 조합원에게 분배되는 토지)로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조합 설립 후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었을 때, A씨는 창업비를 청구했고, 조합은 체비지 일부를 A씨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사업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여 설립 인가가 취소되었고, 천안시가 새로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A씨는 남은 창업비 지급을 천안시에 요구했지만, 천안시는 사업 인가 당시 붙은 조건을 근거로 현물(체비지)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조합의 창업비 지급 의무가 새로운 사업시행자인 천안시에 승계되는지 여부
  • 천안시에 대한 사업 인가 조건(현금 지급 원칙)이 A씨에게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시행자 변경 시 기존 시행자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시행자에게 승계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에 대한 창업비 지급 의무는 조합 정관과 사업계획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천안시에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천안시에 대한 인가조건(사업비 현금 지급 원칙)은 천안시가 도지사에게 부담하는 공법상 의무일 뿐, 제3자인 A씨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천안시에 대한 인가조건 때문에 A씨와 조합 간의 기존 약정(체비지 지급)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천안시가 A씨에게 남은 창업비를 체비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 제2호: 시행자 지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제3항: 인가 취소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 권리 의무 승계
  •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카2304 판결

결론

이 판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 변경 시 권리 의무 승계의 원칙과 인가조건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업 시행자가 변경되더라도 법률과 정관 등에 따라 발생한 기존 채무는 새로운 시행자에게 승계되며, 인가조건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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