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2.27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토지평가협의회 심의의 중요성

오늘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는데요,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낡고 복잡한 토지들을 새롭게 정리하고,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를 깔끔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바뀌기도 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토지평가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결정되고, 새로운 토지의 위치와 면적도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토지평가협의회는 바로 이 토지 가격 평가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 반드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번 대법원 판례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창원시에서 진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시행자가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토지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가 단순한 자문 절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는 단순한 자문이 아니라 필수적인 절차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토지 가격 평가와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설사 사정판결(행정소송법 제28조)을 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판결문에는 처분의 위법성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사정판결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처분의 위법성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
  • 심의를 거치지 않은 토지 가격 평가와 환지예정지 지정 처분은 위법입니다.
  • 사정판결을 하더라도 판결문에는 처분의 위법성을 명시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8조)

이번 판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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