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6.27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공공시설 용도 바뀌면 환매권 행사할 수 있을까?

오늘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환매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가 수용한 땅은, 만약 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그 땅이 필요 없어지면 원래 주인이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즉 환매권이 있습니다. 이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에서는 공익사업(도로 건설)을 위해 수용된 토지가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포함되면서, 일부는 다른 도로와 경관녹지로, 일부는 아파트 부지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땅 주인은 이를 근거로 환매권을 행사하려 했는데요, 과연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지구 내의 모든 토지는 하나로 묶어서 정리되고, 필요한 공공시설 용지도 새롭게 정해집니다. 기존 공공시설 부지가 다른 공공시설로 바뀌거나, 심지어 민간에게 돌아가더라도,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제2항, 제62조 제1항, 제63조 참조)

따라서 단순히 토지의 용도가 바뀐 것만으로는 원래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도 환매권을 인정한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자체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겠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단순히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공공시설의 위치나 형태가 변경된 것만으로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2조 제1항 제1호, 제53조 제2항, 제62조 제1항, 제63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9766 판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3041 판결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607, 1614 판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6120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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