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 들어보셨나요? 낡고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토지의 가치 평가와 세금 부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과세, 특히 잠정등급과 관련된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잠정등급'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면 사업지구 내 토지에는 '잠정등급'이라는 것이 설정됩니다. 이 등급은 사업이 완료되어 '환지' (새로운 토지)가 확정되기 전까지 임시로 적용되는 토지 가치 평가 등급입니다. 왜 '잠정'이냐고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토지의 용도나 위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환지가 확정되기 전에는 정확한 가치를 매기기 어렵겠죠?
잠정등급에 이의가 있다면? 바로 세금 소송은 NO!
만약 잠정등급에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세금 부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 제44조)에 따라 정해진 이의 제기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잠정등급 설정이나 수정 자체에 대한 불복 절차를 따르는 것이죠.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누9629 판결, 1995. 7. 14. 선고 94누14872 판결 등).
잠정등급, 언제까지 유효할까?
잠정등급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토지의 품위나 정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잠정등급은 처음 설정된 날부터 수정되기 전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합니다. 즉, 새로운 잠정등급이 결정되거나 환지가 확정되어 등급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처음 설정된 잠정등급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는 것이죠.
가산세, 왜 내야 할까?
세금과 함께 따라오는 불청객, 가산세.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 신고나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 법인세법 제41조, 소득세법 제81조 참조)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 등).
오늘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 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잠정등급의 개념과 관련 절차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가 정해지면, 그 땅의 과세 기준은 사업 전의 등급이 아니라 새로 정해진 잠정등급을 따라야 한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토지의 이용상황이 달라지므로, 이런 경우 잠정적인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적법하며, 이 잠정등급은 소득세 계산에도 적용된다. 또한, 토지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절차를 통해 불복해야 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세금 부과에 대해 다툴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는 종중 땅을 종손에게 경작하게 하고 수입으로 제사 비용을 충당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 안에 있는 땅도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정해야 하고, 환지예정지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해야 한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시점은 언제일까요? 단순히 공사 완료 공고일이 아니라, 실제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받는 청산금 계산 시, 단순히 주변 시세만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치, 지형, 환경 등 여러 요인을 꼼꼼하게 비교하여 평가해야 하며,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시점은 공사완료 공고일이 아니라 실제로 건축 등 토지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이다.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2년 유예기간 계산 시 기준일은 공고일이 아닌 실제 사용 가능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