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28

일반행정판례

땅값은 매년 정해야 한다! - 구획정리사업 중인 땅도 예외는 아닙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낡은 도심이나 개발 예정 지역을 정비해서 깔끔하게 바꾸는 사업이죠. 도로, 공원, 주차장 같은 기반 시설을 깔고 땅 모양도 새롭게 정리해서 살기 좋고 가치 있는 땅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도중에 땅값은 어떻게 매겨질까요? 사업 끝나고 나서 한 번에 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매년 정해야 할까요? 오늘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인 땅의 가격 결정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구획정리사업 중인 땅도 매년 개별 공시지가를 정해야 할까?

네,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매년 땅값을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법률(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4조)에 따라 모든 과세 대상 토지는 매년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중인 땅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구획정리사업 중인 땅, 사용 제한 있어도 땅값은 매겨진다!

구획정리사업 중인 땅은 사용이나 수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되어 땅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른 등기도 할 수 없죠. 심지어 추가로 내야 할 돈이나 돌려받을 돈(청산금)도 사업 완료 후에야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사용도 못하는 땅, 면적도 아직 안 정해진 땅에 왜 매년 땅값을 매기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제한이 있다고 해서 땅값을 매기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땅의 사용과 수익에 제한이 있다고 해도 땅 자체의 가치는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 땅값을 계속 적용하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매년 바뀌는 땅값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중 땅값, 어떻게 계산할까?

땅값은 보통 '표준지'라는 기준 땅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해당 토지의 위치, 모양, 용도 등을 고려해서 최종 땅값을 정하는 것이죠.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7조)

구획정리사업 중인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환지예정지'(새로 받을 땅)가 정해져 있다면, 그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땅값을 산정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 즉,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새로 받게 될 땅의 예상 위치와 면적을 기준으로 땅값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환지예정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기존 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정리:

  •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인 땅도 매년 개별 공시지가를 정해야 합니다.
  • 사업 진행 중 사용 제한 등이 있더라도 땅값은 매겨집니다.
  • 환지예정지가 정해져 있다면 환지예정지 기준으로, 그렇지 않다면 기존 토지 기준으로 땅값을 산정합니다.

이번 판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인 땅의 가격 결정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땅 주인이라면 자신의 땅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토지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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