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 낡은 도심이나 개발 예정 지역을 정비해서 깔끔하게 바꾸는 사업이죠. 도로, 공원, 주차장 같은 기반 시설을 깔고 땅 모양도 새롭게 정리해서 살기 좋고 가치 있는 땅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도중에 땅값은 어떻게 매겨질까요? 사업 끝나고 나서 한 번에 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매년 정해야 할까요? 오늘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인 땅의 가격 결정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구획정리사업 중인 땅도 매년 개별 공시지가를 정해야 할까?
네,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매년 땅값을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법률(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12조,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4조)에 따라 모든 과세 대상 토지는 매년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중인 땅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구획정리사업 중인 땅, 사용 제한 있어도 땅값은 매겨진다!
구획정리사업 중인 땅은 사용이나 수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되어 땅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다른 등기도 할 수 없죠. 심지어 추가로 내야 할 돈이나 돌려받을 돈(청산금)도 사업 완료 후에야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사용도 못하는 땅, 면적도 아직 안 정해진 땅에 왜 매년 땅값을 매기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제한이 있다고 해서 땅값을 매기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땅의 사용과 수익에 제한이 있다고 해도 땅 자체의 가치는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 땅값을 계속 적용하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매년 바뀌는 땅값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중 땅값, 어떻게 계산할까?
땅값은 보통 '표준지'라는 기준 땅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해당 토지의 위치, 모양, 용도 등을 고려해서 최종 땅값을 정하는 것이죠.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7조)
구획정리사업 중인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환지예정지'(새로 받을 땅)가 정해져 있다면, 그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땅값을 산정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 즉,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새로 받게 될 땅의 예상 위치와 면적을 기준으로 땅값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환지예정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기존 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정리:
이번 판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인 땅의 가격 결정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땅 주인이라면 자신의 땅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토지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받는 청산금 계산 시, 단순히 주변 시세만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치, 지형, 환경 등 여러 요인을 꼼꼼하게 비교하여 평가해야 하며,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원래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사도처럼 개인 소유의 땅을 사업에 포함시키면서 새로운 땅(환지)을 주지 않고 돈으로 보상(청산금)할 경우, 그 보상금은 *환지처분 시점*의 땅값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과거 법에는 사업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는 법 개정 이후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가 정해지면, 그 땅의 과세 기준은 사업 전의 등급이 아니라 새로 정해진 잠정등급을 따라야 한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기는 환지예정지의 세금 계산 기준인 잠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바로 세금 부과 자체에 대해 다툴 수 없고, 정해진 절차를 통해 잠정등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을 뺏겼는데, 새 땅(환지)도 못 받고 보상금(청산금)도 못 받았다면, 사업 시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원래 땅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개발 이익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보상액 계산 시 감보율(땅 일부를 공공용지로 내놓는 비율)을 적용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