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05

일반행정판례

땅값 정하는 기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청산금)

내 땅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포함되면, 사업 후 새로 받는 땅(환지)의 면적이 기존 땅보다 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면적 변화에 따라 추가로 돈을 내거나(청산금 징수), 돌려받는(청산금 환급) 절차가 있는데요, 이때 기준이 되는 땅값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요, 오늘은 땅값 산정의 적법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땅값 산정'입니다.

대법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청산금을 계산할 때 땅값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90.5.8. 선고 89누5881 판결 등 참조)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슷한 땅(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간 흐름에 따른 땅값 변화, 위치·지형·환경 등 여러 요소를 꼼꼼히 비교해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품등비교'라고 합니다.

관련 법률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환지청산금 계산을 위한 토지가격 산정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땅값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평가 과정의 투명성' 부족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감정평가서에 단순히 땅값만 적혀 있고, 어떤 기준으로 그 가격이 나왔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입지적 조건, 주위상황, 토지의 효용성 등을 고려했다'는 식의 막연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표준지 선정 이유, 지가변동율, 위치·지형·환경 등의 비교 결과 등 땅값 산정에 영향을 미친 모든 요소를 명확하게 밝혀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값 산정에 이의가 있다면?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감정평가서에 땅값 산정의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땅값 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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