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사건번호:

92누3212

선고일자:

1992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하기 위한 방법 나. 기업자가 과실 없이 갑과 을 중 진실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물을 수령한 자를 갑과 을 2인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공탁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현실제공코자 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공탁한다고 기재한 것이 적법한 공탁인지 여부(소극) 및 그 후 갑이 위 공탁금 중 2분의 1을 이의를 남기지 않고 수령한 경우 공탁의 효력

판결요지

가. 수용대상토지인 부천시 (주소 1 생략) 전 803㎡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또 다른 등기부에 위 토지와 지번, 지목이 같고 지적만이 다른 부천시 (주소 1 생략) 전 430평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하려면, 공탁원인을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하고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갑 또는 을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토지수용절차에서 기업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물을 수령한 자를 갑과 을 2인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공탁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현실제공코자 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공탁한다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갑과 을을 공동수령자로 하여 공탁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후 갑이 위 공탁금 중 2분의 1을 이의를 남기지 않고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위 공탁은 공탁금 중 갑에 대한 몫인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효력이 있는 것이지, 전액을 적법하게 공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61조, 제65조, 민법 제487조

참조판례

나.대법원 1971.6.22. 선고 71다873 판결(집19②민15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 선고 90구161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인 부천시 작동 43 전 803㎡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한편 또 다른 등기부에 위 토지와 지번, 지목이 같고 지적만이 다른 부천시 작동 43 전 430평에 관하여 소외 박천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하려면, 공탁원인을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하고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원고 또는 위 박천종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수용절차에서 기업자인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물을 수령한 자를 원고와 위 박천종 2인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공탁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현실제공코자 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공탁한다고 기재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는 원고와 위 박천종을 공동수령자로 하여 공탁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의미의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후 원고가 위 공탁금 중 2분의 1을 이의를 남기지 않고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위 공탁은 공탁금 중 원고에 대한 몫인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이 있는 것이지, 전액을 적법하게 공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3.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원고가 수령하지 못한 나머지 2분의 1 부분에 대하여는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었다고 보아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그와 같이 실효된 수용재결을 유효한 재결로 보고서 한 이의재결 또한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피고가 지적하는 판례(당원 1971.6.22. 선고 71다873 판결)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토지수용과 소유권 분쟁: 누구에게 보상해야 할까?

진짜 주인(甲) 몰래 다른 사람(乙, 丙, 丁)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간 땅을 국가기관(대한주택공사)이 등기부상 마지막 주인(丁)에게서 수용했을 때, 진짜 주인의 소유권은 소멸하고 국가기관이 소유권을 갖는다는 판결.

#토지수용#등기부상 소유자#진짜 소유자#소유권 소멸

민사판례

수용보상금 공탁과 확인의 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국가기관(한국토지개발공사)이 미수복지구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공탁했는데, 토지 소유자의 후손들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토지 소유자의 후손들이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미수복지구#토지수용#보상금공탁#출급청구권

민사판례

토지 수용 보상금, 제대로 공탁해야 소유권 가질 수 있다!

토지 수용 시 보상금을 공탁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히 따라야 하며, 특히 토지 소유자의 실제 주소 확인이 중요하다. 잘못된 주소로 공탁하면 공탁은 무효가 되고 수용 자체도 효력을 잃는다.

#토지수용#보상금공탁#공탁무효#주소확인

민사판례

수용보상금,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거부할 땐 공탁도 가능!

토지 등을 수용할 때, 소유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할 것이 확실하면, 실제로 보상금을 건네주지 않고 법원에 맡기는 것(공탁)만으로도 수용 절차가 적법합니다.

#수용보상금#수령거부#공탁#적법

일반행정판례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 토지수용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토지 수용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로 연락했지만, 실제 주소가 달라 소유자가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용 재결 자체는 유효하다. 사업시행자는 등기부상 주소로 연락하는 통상적인 조치를 다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

#토지수용#등기부상주소#실제주소#수용재결

민사판례

등기부 믿고 토지 수용했는데, 진짜 주인 따로 있으면 어쩌죠?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실제 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수용 절차를 진행했더라도, 수용하는 측에 과실이 없다면 수용은 유효합니다.

#토지수용#등기부상 소유자#실제 소유자#공신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