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될 때, 보상금에 불만이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오늘은 토지수용 보상금 증감청구소송의 피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보상금 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에 따라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송의 상대방, 즉 피고를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재결을 내린 재결청과 기업자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한쪽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5조)
'기업자'는 누구일까요?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기업자'는 단순히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기업자'는 재결에 의해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할 의무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가져가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행정청은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나요?
흔히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건설부장관이나 시장, 군수 등의 행정청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일 뿐,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상금 증감청구소송은 그 행정청이 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11.10. 선고 91누7545 판결,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285 판결,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누308 판결, 대법원 1992.4.14. 선고 91누1615 판결, 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774 판결 등) 실제로 사업 시행자인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구청장은 적법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환송된 사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수용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재결청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동피고로 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피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증감을 다투는 소송은 토지수용위원회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도 반드시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법 개정 이후 진행 중인 소송에도 적용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 관련 소송에서는 사업시행자(기업자)도 재결청과 함께 피고가 되어야 하며, 땅값 평가는 사업으로 인한 땅값 변동 전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사업시행자도 함께 피고가 되어야 하며, 보상금은 수용 당시의 토지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최종 확정된 보상금과 기존 지급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이 적다고 생각해서 더 받으려면, 보상금을 더 받아야 할 이유를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이의재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잘못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에 불만이 있을 경우, 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시 보상금에 불만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도 소송에 참여해야 하며, 보상금 산정은 공인 감정기관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되, 인근 유사 토지 가격은 참고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