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26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 그리고 보상금 평가는 어떻게?

토지수용 과정에서 보상금에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토지수용 보상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소송 절차와 보상금 평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보상금 증액 소송, 누구를 고소해야 할까요?

토지수용법은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0년 4월 7일 법률 개정으로(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신설)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는 재결청(토지수용위원회)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도 함께 피고로 해야 합니다. 이를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둘 다 소송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사업시행자를 나중에라도 공동피고로 추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소송 제기 기간(출소기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토지수용법 부칙(1990.4.7.)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15조, 민사소송법 제63조 참조, 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8787 판결 등)

2. 보상금 청구는 어떤 소송일까요?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입니다. 즉, 이의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이 증액될 것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참조)

3. 보상금 평가, 택지개발로 용도지역이 바뀐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토지수용 보상금은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택지개발사업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용도지역 변경 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즉, 택지개발계획으로 인한 땅값 상승은 보상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녹지지역이었던 땅이 택지개발계획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면, 보상금은 자연녹지지역일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2항 참조, 대법원 1987.9.22. 선고 87누111 판결 등)

결론적으로, 토지수용 보상금과 관련된 소송은 복잡한 법률적 쟁점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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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소송#재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