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22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보상금, 일부만 받아도 이의제기 가능할까?

토지가 수용될 때 보상금이 적다고 생각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탁된 보상금을 일부라도 받으면 이의제기가 불가능해질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한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는 토지 수용 후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금이 적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생활고 때문에 공탁된 돈의 일부를 우선 받았습니다. 이들은 주택공사 경남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보상금이 적다는 이의는 계속할 것이고, 공탁금은 일부만 우선 받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탁금 출급 신청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택공사는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금을 수령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토지 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 유보 가능: 공탁된 보상금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의사가 있다면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 이의 제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이의 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 이의 유보 의사는 반드시 공탁 공무원에게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 지급 의무가 있는 기업자(이 사건에서는 주택공사)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3. 주택공사 지사장의 권한: 대한주택공사법 제13조에 따라 주택공사의 대리인은 공사 업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지사 지사장은 주택공사를 대리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이의 유보 의사를 받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은 주택공사 지사장에게 이의를 유보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지사장은 이를 받을 권한이 있었으므로, 공탁금 일부 수령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기는 유효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토지수용법 제61조
  • 대한주택공사법 제13조
  • 대법원 1982.11.9. 선고 82누197 판결 (이는 사건의 판결이 아니라, 판결에서 참조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토지 수용 과정에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의 제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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