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6125
선고일자:
199010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소송이나 이의신청의 계속 중에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금 수령의 효과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그 공탁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령한 때에는 종전의 수령거절의사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이고 공탁금 수령당시 단순히 그 공탁의 취지에 반하는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공탁물수령에 관한 이의를 유보한 것과 같이 볼 수 없다.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487조
대법원 1982.11.9. 선고 82누197 판결(공1983,113), 1983.6.14. 선고 81누254 판결(공1983,1090)
【원고, 상고인】 구자택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헌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20. 선고 89구69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그 공탁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령한 때에는 종전의 수령거절의사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이고 공탁금수령 당시 단순히 그 공탁의 취지에 반하는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공탁물수령에 관한 이의를 유보한 것과 같이 볼 수 없다 함이 당원이 여러차례 밝혀 온 견해이다( 당원 1982.11.9. 선고 82누197 판결; 1983.6.14. 선고 81누25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공탁물수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 과정에서 소유자가 보상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받으면 수용 재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의재결 후 증액된 보상금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일부만 받는다"는 등의 명확한 유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을 공탁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히 따라야 하며, 특히 토지 소유자의 실제 주소 확인이 중요하다. 잘못된 주소로 공탁하면 공탁은 무효가 되고 수용 자체도 효력을 잃는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가 압류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못 주는 것은 아니며, 수용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제대로 공탁하지 않으면 수용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 등이 토지수용을 위해 보상금을 공탁한 후, 토지 소유자가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한 번 적법하게 공탁된 보상금은 그 효력을 유지하며, 이후 부적법하게 회수되더라도 토지수용 자체는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수령 거절이 명백하면 현실 제공 없이 공탁 가능하며, 수용재결서 송달 지연은 수용 절차의 무효 사유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때 보상금에 이의가 있다는 의사표시는 공탁소 직원뿐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도 할 수 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 지사장은 이러한 의사표시를 받을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