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0.12

민사판례

토지조사부에 이름이 있다고 무조건 내 땅? 숨겨진 진실!

옛날 옛날 일제강점기 시절, 토지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해 토지조사사업이란 걸 했어요. 그 결과물로 만들어진 게 바로 토지조사부! 이 토지조사부에 내 이름이 딱! 적혀있으면 당연히 내 땅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숨어있답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1993.12.27. 선고 93다32606 판결)을 통해 토지조사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 땅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어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일제강점기 때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의 상속인 자격으로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피고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매수했고, 이미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까지 마친 상태였죠.

원심은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사람이 토지 소유자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어요. 토지조사부에 이름이 적혀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토지사정을 거쳐 소유권을 확정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즉, 토지조사부의 소유자 등재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절대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토지조사부의 소유자 등재는 단지 소유권을 추정하는 효력만 있다고 설명했어요. 즉, 다른 반대 증거가 없다면 토지조사부에 적힌 사람이 소유자라고 일단은 인정해준다는 의미죠. 하지만 만약 재결(행정기관의 최종적인 판단) 등을 통해 사정 내용이 변경된 사실이 밝혀지면 토지조사부의 내용은 뒤집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판결은 민법 제187조(점유의 추정력),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제9조, 제15조에 근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판례들도 많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다카1152 판결,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1989. 10. 24. 선고 88다카9852, 9869 판결 등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토지조사부에 내 이름이 있다고 마냥 좋아할 수는 없다는 사실! 다른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진짜 내 땅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 내 땅 맞나요?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토지 소유자와 현재 그 토지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후손의 이름이 다를 경우, 단순히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동일인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일제강점기#토지조사부#사정명의인#후손

민사판례

토지조사부와 토지 소유권 추정

옛날 토지조사부에 누구 땅이라고 적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그 사람이 소유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토지조사부#소유권 추정#국가 소유#명의신탁

민사판례

토지대장 복구되었다고 무조건 내 땅?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국가가 사정받은 토지를 개인이 소유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토지대장에 자신의 아버지 이름으로 복구된 사실을 제시했지만, 법적 근거 없이 과세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토지대장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소유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토지대장#소유권 인정#증거 불충분#과세 편의

민사판례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소유자의 상속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이 토지가 등기명의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토지조사부#소유권보존등기#등기추정

민사판례

옛날 지적원도에 이름 있다고 내 땅? 꼭 그렇진 않아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때 만들어진 지적원도에 누군가의 이름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그 땅의 소유자로 인정받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지적원도는 참고자료일 뿐,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토지조사부가 소유권을 확정한다.

#일제강점기#지적원도#토지소유권#토지조사부

민사판례

우리 땅은 누구 땅? 토지 소유권에 관한 이야기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며, 설령 그 땅이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었더라도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제강점기#토지조사부#소유권#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