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예정과세를 납부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목해주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가산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1. 예정과세 취소소송 중 정기과세로 세금 돌려받았어도, 소송은 계속해야 할까? (YES!)
토지초과이득세는 예정과세와 정기과세로 나뉘어 부과되는데요, 만약 예정과세가 잘못 부과되었다고 생각해서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정기과세를 통해 예정과세 납부액을 공제받았다고 해도, 소송은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정과세가 위법하게 부과되었다면, 단순히 납부액뿐 아니라 그에 붙는 가산금, 분납이자, 체납처분비 등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연불조건부 매매'의 기준, 토지 '인도 시기'는 언제일까?
토지를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데요, 이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할부 기간입니다. 할부 기간은 토지의 '인도 시기'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데, 이 '인도 시기'는 실제로 토지를 넘겨받은 날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토지 사용 가능일도 포함됩니다. 즉, 등기 전이라도 계약에 따라 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그 날짜가 인도 시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계약서에 '담보 제공시 사용 가능' 조항이 있다면?
만약 토지 매매 계약서에 "매도인이 요구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등기 전이라도 토지 사용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실제로 토지를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일이 '인도 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계약일부터 할부 기간을 계산하여 '연불조건부 매매'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4. 예정결정기간 중 하루만 과세대상이라면? 세금 안 낸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부과하는데요, 만약 예정결정기간 중 단 하루만 유휴토지에 해당한다면 토지초과이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발생한 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이죠!
토지초과이득세,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지만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위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혹시 놓치고 있는 세금 환급 기회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세무판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소송 중 정기과세처분이 나왔고, 둘 다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면, 정기과세처분에 대해서는 따로 전심절차(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무판례
토지초과이득세를 미리 낸 금액(예정납부액)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세무서의 환급 결정 자체는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환급을 거부당했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토지초과이득세를 분납할 때 내는 이자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이자는 세금 납부 지연에 대한 벌금이 아니라, 납부 기한 연장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토지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은 전액 환급되어야 하며, 환급 거부 시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아야 합니다. 환급금 결정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세무판례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토지 사용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헌 결정 이후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소급 적용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취득시기를 잘못 계산하여 세금을 적게 낸 경우, 과세관청은 나중에라도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세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