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때문에 골치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예정과세 이후 정기과세까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예정과세와 정기과세 소송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예정과세 소송 중 정기과세가 나오면 또 전심절차를 밟아야 할까?
토지초과이득세는 예정과세와 정기과세로 나뉩니다. 예정과세 후 실제 이득을 계산하여 정기과세가 이루어지는데, 만약 예정과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중에 정기과세가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정기과세에 대해서도 별도의 전심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쳐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같은 이유라면, 다시 전심절차 안 밟아도 된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즉, 다시 전심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23조 참조)
물론, 예정과세와 정기과세는 독립된 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각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예정과세 소송 중 정기과세가 나오고, 두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이유가 같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예정과세에 대한 전심절차를 통해 과세 당국이 해당 사안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납세자에게 똑같은 이유로 또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247 판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4653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참조)
소송은 어떻게 변경할까? 청구 변경으로 해결!
예정과세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정기과세가 나온 경우, 기존 소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청구 변경을 통해 정기과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상 '처분 변경'에 의한 소 변경이 아닌, 민사소송법 제235조에 따른 청구 변경으로 처리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35조, 행정소송법 제22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23조 참조)
정기과세가 나와도 예정과세 소송은 유효할까?
네, 그렇습니다. 정기과세가 나왔더라도 기존에 제기한 예정과세 취소소송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소송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죠. (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1088 판결 참조)
정리하자면:
이러한 대법원 판례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미 세액 공제를 받았더라도 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있다는 점, 연불조건부 매매 여부는 토지 사용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그리고 유휴토지 판정은 실질적인 보유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토지초과이득세를 미리 낸 금액(예정납부액)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세무서의 환급 결정 자체는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환급을 거부당했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옛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은 후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법률이 이전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위헌이 아니며, 개정된 법률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토지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은 전액 환급되어야 하며, 환급 거부 시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아야 합니다. 환급금 결정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세무판례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토지 사용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헌 결정 이후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소급 적용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물이라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졌다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