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가압류나 소송 중인 토지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그리고 위헌 결정 이후 개정된 세금 계산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쟁점 1: 가압류·소송 중인 토지에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토지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거나, 소유권 이전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가압류나 소송 진행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법령에 의한 사용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더라도 토지의 가치 상승으로 이득을 얻었다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7591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2333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참조)
쟁점 2: 위헌 결정 후 개정된 세금 계산법, 소급 적용될까?
과거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이후 국회는 문제가 된 세율(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을 개정하고, 과세표준에서 20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 규정(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을 신설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정된 법은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대법원은 이 개정된 법이 위헌 결정 이전의 토지초과이득세에도 소급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과거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라도 새로운 계산법에 따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누7051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누11661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2누18122 판결 참조)
이 판결은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지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무판례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법 개정안 적용 범위, 토지 사용 제한 해제 시 유휴토지 제외 기간,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기본공제 횟수에 대한 판결
세무판례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물이라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졌다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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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개정된 세율과 기본공제 조항은 이전 판결에도 소급 적용된다.
민사판례
헌법에 맞지 않는 옛날 토지초과이득세법 때문에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면 과거 사건에도 적용되고, 위헌적인 부분이 삭제된 만큼 미리 낸 세금도 전액 환급받아야 합니다.
세무판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소급적용, 임대 및 농지 여부 판단 오류, 주택 부속토지 산정 방법 등에 대한 판결
세무판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되었을 때, 개정된 법률은 이전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특히, 토지 기준시가를 정하는 부분은 법 개정 전에도 같은 취지로 해석되었으므로, 개정 법률은 이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