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1.10

세무판례

토지초과이득세, 헌법 위반인가?

토지초과이득세!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시죠? 오늘은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사건의 쟁점은 무엇일까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1. 토지초과이득세가 헌법에 어긋나는 세금인지,
  2.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 과세 방식이 문제가 없는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3.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이 잘못인지 (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4.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한 부분을 고쳐서 만든 새로운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이전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2조, 제11조의2) 입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1. 토지초과이득세,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땅값이 올라 생긴 이익(자본이득)에 세금을 매길 때, 실제로 땅을 팔아서 이익을 얻었을 때만 세금을 매기는지, 팔지 않고 가지고 있어도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매기는지는 법으로 정할 문제라는 겁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예정 과세 방식에도 문제없어요! 토지초과이득세를 미리 계산해서 내도록 하는 예정 과세는 3년치 세금을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어떤 땅에, 누구에게, 얼마나 세금을 매길지는 법에 정해져 있고, 다만 어떤 지역에 세금을 매길지만 정부가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38조,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관련)

  3. 헌법재판소 결정 기다리지 않고 판결해도 괜찮아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재판을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 판결을 내려도 문제없습니다. (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2조 관련) 대법원 1990.2.9. 선고 89누5850 판결, 1995.3.3. 선고 92다55770 판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새로운 법, 이전 사건에도 적용해야 해요! 헌법재판소가 문제 삼았던 부분을 고쳐서 새로운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2조, 제11조의2). 이 새로운 법은 이전 사건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7.28. 선고 94다20402 판결 외 다수 판례와 헌법재판소 1994.7.29. 선고 92헌바49,52 결정도 참고하세요.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새로운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떠셨나요?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쟁점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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