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4.09

세무판례

토지초과이득세,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 적용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 토지초과이득세 때문에 골치 아팠던 분들 많으시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이후 법이 바뀌었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리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된 법령과 기존 법령의 적용 기준

헌법재판소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1994. 7. 29. 92헌바49, 52)을 내렸고,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사건이나 진행 중인 소송에는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원칙: 개정 법령 적용, 단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예외

기본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이전 법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사례: 건축 목적 토지 취득과 유휴토지 판단

개정 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 이전) 제23조 제3호는 건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건물 착공'**을 요건으로 추가했습니다.

만약 토지 취득자가 건축 목적으로 땅을 샀지만, 예정결정기간 종료일까지 건물 착공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정 법령을 적용하면 착공하지 않았으니 유휴토지로 분류되어 납세자에게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 목적이었는지만 따지는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건축 목적의 의미: 구체적인 계획과 자금 준비 + 상당 기간 내 건축 의사

그러면 '건축 목적'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히 건축할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건축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고 상당 기간 내에 건축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건축허가 신청 여부는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예를 들어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 조치 때문에 허가 신청을 못 했다면, 실제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건축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7303 판결,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누12022 판결)

결론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된 법령 적용은 납세자에게 불리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 목적 토지 취득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자금 준비, 상당 기간 내 건축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건축허가 신청 여부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참고 판례

  • 헌재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7303 판결
  •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누12022 판결 등 다수

이 글이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법 적용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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