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0.13

세무판례

땅값 오르면 세금 더 내야지? 당연한 거 아닌가요? (토지초과이득세)

혹시 토지초과이득세라고 들어보셨나요? 땅값이 크게 오르면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세금 계산하는 방식을 두고 말이 많았던 적이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옛날 토지초과이득세법(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1994년 7월 29일, 92헌바49,52(병합)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죠. 쉽게 말해, "이 법, 헌법에 어긋나니까 고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법을 고쳤어요(1994.12.22. 법률 제4807호). 특히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과 세율(제12조) 부분을 손봤죠. 기본 공제액(제11조의2)도 새롭게 만들었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계산하려면 기준 시점의 땅값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 시점을 정하는 법 조항(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도 같이 바뀌었는데, 이 바뀐 법을 이전 사건에도 적용해야 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1995년 7월 28일 선고 94다20402 판결에서 "당연히 적용해야지!"라고 했습니다. 바뀐 법(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은 사실 이전 법을 그냥 더 명확하게 설명한 것일 뿐이라는 거죠. 즉, 법이 바뀌기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비슷한 판례로 1995.11.10. 선고 93누10101 판결도 있습니다.)

이 판결 덕분에 토지초과이득세 계산 방식에 대한 논란이 정리되었어요. 땅값이 오르면 그만큼 세금을 내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이 판례는 그 당연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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