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7.24

일반행정판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언제 받을 수 있을까? - 교육훈련과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게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실제 보상을 받기까지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기 위한 교육훈련 요건과 보상금 지급 기준 시점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특임자보상법의 핵심 내용과 보상금 지급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특수임무수행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특임자보상법은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특수임무수행자'로 정의합니다(특임자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법에서 '교육훈련'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교육훈련을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모든 과정을 수료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어야만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심의·의결 전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보상금수급권)가 확정되지 않고, 단지 기대이익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2. 교육훈련을 마쳐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10년 특임자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훈련과정 수료'가 보상금 지급 요건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훈련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행령 개정이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즉 이미 보상금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심의·의결 전에는 보상금수급권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시행령 개정이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개정 시행령은 시행령 개정 전에 보상금을 신청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보상금 지급 결정, 언제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보상금 신청 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 어떤 법령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여 그 사이에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법령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의 처리 지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때, 법정 처리기간이나 통상적인 처리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법령 개정 전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처분 지연을 쉽게 피할 수 있었는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 1, 2, 3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부당한 처리 지연을 인정하여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원고 4에 대해서는 처리 지연이 정당하다고 보아 개정 후 법령을 적용했습니다.

참조조문: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0. 27. 대통령령 제22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4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 헌법 제13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조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6554 판결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두2974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과 관련하여 교육훈련의 의미와 보상금 지급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국가의 책무이며, 이를 위한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에 헌신한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으려면 먼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직접 보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절차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금#소송#절차

일반행정판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누구에게 해당될까?

한국 법원은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소속 없이 유격 활동을 한 사람들은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하지 않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가 누구에게 보상할지는 국가의 재량이며, 이 법은 외국군 등에 소속된 경우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외국군#유격대원#특수임무수행자#보상

일반행정판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환수와 보조참가

국가가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잘못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할 때는 수급자의 귀책사유, 보상금 사용 여부, 환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잘못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소송에서 보조참가하려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도와주고 싶다는 감정적 이유는 보조참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금#환수#귀책사유

일반행정판례

군복무로 인한 교사 임용 불이익, 구제받을 수 있을까?

병역의무 이행으로 교사 임용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위한 특별채용 과정에서, 심의 기준과 합격 비율 등이 교육청마다 달랐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결.

#병역특별법#교원미임용자#특별채용#재량권

일반행정판례

잘못 지급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무조건 돌려줘야 할까?

국가가 특수임무수행자에게 보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단순히 잘못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이미 받은 보상금을 썼다면, 돌려주는 것이 너무 가혹한지, 국가가 돌려받아야 할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보상금#환수#고의

민사판례

공공용지 수용에 따른 보상,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

국가 등 공공기관이 공공사업을 위해 땅을 취득할 때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상할 수 있으며, 협의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완화된 보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또한, 보상금은 협의가 성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공공용지 취득#협의 보상#보상금 산정 시점#폐업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