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군 복무 기간 때문에 교사 임용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병역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모든 미임용자를 무조건 교사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병역특별법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병역특별법, 왜 만들어졌을까?
과거에는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을 교사로 우선 채용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그런데 1990년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89헌마89). 이 때문에 군 복무로 졸업이 늦어져 교사 임용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발생했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병역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병역특별법, 누구에게나 적용될까?
병역특별법은 단순히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구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에 따라 특별채용 되려면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여기에는 교육학적 기본지식, 교원으로서의 자질, 전문성 등이 포함됩니다(병역특별법 제5조 제2항, 병역특별법 시행령 제2조).
심의 과정에는 논술 및 면접 평가가 포함될 수 있으며(병역특별법 시행령 제2조), 이는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시험을 통해 일부만 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미임용자가 채용될 권리가 있을까?
국가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헌법 제39조 제2항), 위헌 결정 이후 미임용자 구제는 국가의 의무가 아닌 '혜택'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모든 미임용자가 무조건 채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한 사례(2006다81374)에서 교육감이 다른 시도와 심의 원칙을 다르게 적용했거나, 합격 비율이 다르거나, 채용 인원을 미리 공고하지 않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심의 공고 후 1개월의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병역특별법은 군 복무로 인해 교사 임용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주었지만, 모든 미임용자에게 채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따라서 병역특별법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꾸준히 함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보상 기준이 강화되었는데, 개정 전에 신청했더라도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해서 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옛 교육공무원법에서 우선 임용 대상자였던 사람이 법 개정 후 임용되지 않았더라도, 명시적인 임용 거부 처분이 없다면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 또한, 법 개정에 따른 유예기간 동안에는 임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미룰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 임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법(기간제 교원 재임용 관련 조항)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관련 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과거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이 청구되어 재임용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이 열린 사례입니다. 기간제 교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 신분을 잃지만, 재임용 심사를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당하게 재임용이 거부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특별사면은 징계의 효력을 없애지만, 그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비위사실이 군 복무에 부적합한 사유라면 전역 처분을 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국립사범대 졸업자의 교사 우선 임용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후, 이를 근거로 임용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옛날에 있었던 '대학원졸업생 등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수전문요원도 군인사법상 장교 임용 제한 연령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판결입니다. 즉, 특수전문요원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많으면 장교로 임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