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2.11

일반행정판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를 위해 희생한 특수임무수행자분들과 그 유족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보상을 받는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의 조항(예: 정의, 적용기간, 대상판단 등)만 보고 자신이 보상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국가에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법률(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되기 전) 및 시행령(2007. 5. 2. 대통령령 제20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르면,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즉,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어야 비로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처분'**에 해당합니다. 만약 위원회에서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국가를 상대로 바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상대로 '거부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나는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소송을 위원회를 상대로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에 직접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8053 판결)이 있습니다. 위 판례는 특수임무수행자 인정 절차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원회의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글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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