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2.13

세무판례

특정지역 부동산 양도세 계산,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특히 특정 지역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복잡한 세법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기준시가 조정기간특정지역 여부입니다. 과거 특정 지역과 특정 지역 이외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달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 계산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죠.

이번 사례는 반포세무서가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우입니다. 납세자는 특정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했는데, 세무서는 특정지역 이외 지역에 적용되는 법령(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정지역 이외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은, 취득과 양도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기준시가를 특정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특정지역 내 부동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사과 계산법으로 배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무서가 이미 개정된 법령을 소급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거래에 대해 현재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도 지적하며 세무서의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8371 판결)과 같은 맥락입니다. 특정지역과 특정지역 이외 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 규정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소득세법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현행 제99조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현행 소득세법 제99조,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1990. 9. 1. 재무부령 제1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현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참조)

부동산 거래, 특히 과거 거래에 대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확인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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