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4388
선고일자:
19980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적용 범위
1990. 5. 1.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77호)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과 양도가 동일한 기준시가조정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의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가)목의 특정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과 양도가 동일한 기준시가조정기간 내에 있었다 하여 위 (나)목 단서와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1986. 4. 4. 재무부령 제1674호) 제56조의5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현행 제99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현행 소득세법 제99조,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0. 9. 1. 재무부령 제1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현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참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8371 판결(공1989, 1485)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5. 선고 96구211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6. 10. 16.자 준비서면에서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1986. 4. 4. 재무부령 제1674호) 제56조의5에 의거하여 과세하였음을 밝혔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양도당시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던 위 시행령을 적용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의 소급적용이라고 판단한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1990. 5. 1.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77호)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는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과 양도가 동일한 기준시가조정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의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한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가)목의 특정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과 양도가 동일한 기준시가조정기간 내에 있었다 하여 위 (나)목 단서와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1986. 4. 4. 재무부령 제1674호) 제56조의5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837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등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세무판례
부동산을 같은 해에 사고팔았더라도, 기준시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다른 기간에 거래했다면, 양도차익 계산 시 이전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
세무판례
과거 특정지역(투기 우려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 시점이 특정지역 지정 이전이라면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토지 취득일을 정확한 증거 없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세무판례
법률 개정 전, 국세청장이 법적 근거 없이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정하는 고시를 했더라도 효력이 없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법률에 따라야 한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과거 부동산 투기가 심했던 지역(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법을 다르게 정한 것도 평등권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실제 잔금 지급일이 양도시기이며, 양도소득세 계산은 판결 시점에 시행 중인 법률을 따른다. 또한, 공시지가가 정정되면 정정된 공시지가를 소급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다.
일반행정판례
땅을 샀을 때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는데 팔 때는 특정지역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잘못해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잘못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