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팔고 나서 세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세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땅을 샀을 때는 특정지역(투기과열지구 등 정부가 지정한 지역)이 아니었는데, 팔 때는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땅을 팔았을 때 가격(양도가액)은 특정지역 기준으로 계산하고, 샀을 때 가격(취득가액)은 일반 지역 기준으로 계산해서 양도차익을 구했더라고요. 이렇게 되니 양도차익이 훨씬 커져서 세금도 많이 나왔어요.
알고 보니 이런 경우, 옛날 소득세법 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르면 땅을 샀을 때와 팔았을 때 가격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하네요. 즉, 둘 다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야 공평하다는 거죠.
법원도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도 당시 특정지역이지만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던 땅의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경우처럼 양도가액은 배율방법, 취득가액은 다른 환산방법으로 계산하면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1989.4.13. 선고 89구703,710 판결)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처럼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땅을 사고팔 때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땅을 팔았을 때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더라도, 그 잘못이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 부과 자체는 유효하다.
세무판례
과거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토지가 나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이는 소급입법이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니다.
세무판례
옛날에 토지를 샀는데, 그 당시에는 '특정지역'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다면, 나중에 그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특정지역' 제도가 없었던 경우에도 '특정지역 아닌 곳'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시행 전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계산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이는 소급입법이 아니며, 공평과세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세무판례
과거 특정지역(투기 우려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 시점이 특정지역 지정 이전이라면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토지 취득일을 정확한 증거 없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세무판례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고시하기 *전에* 토지를 사고팔았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