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4.29

특허판례

특허심판, 두 번 청구해도 될까?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

특허심판은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심판이 진행 중인데 똑같은 심판을 또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중복심판청구 금지 원칙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복심판청구 금지 원칙의 핵심 내용과 함께, 후심판(나중에 청구한 심판)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복심판청구, 왜 금지될까?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154조 제8항은 이러한 민사소송법의 원칙을 특허심판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동일한 당사자가 똑같은 심판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심판절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은 심판을 두 번 진행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입니다. 둘째, 심결의 모순이나 저촉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심결이 나오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심판의 적법성 판단 기준 시점: 심결 시!

그렇다면 후심판이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후심판의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후심판에 대한 심결이 나오는 시점에 전심판(먼저 청구한 심판)이 이미 종료되었다면, 후심판은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과의 유사성: 민사소송에서 중복제소 금지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 등으로 소송계속이 소멸되면 후소는 적법합니다. 특허심판도 이와 마찬가지로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일사부재리 원칙과의 구별: 특허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는 심판청구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중복심판청구 금지는 일사부재리와는 다른 목적과 적용 범위를 가지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의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중복심판청구 금지: 이미 진행 중인 심판과 동일한 심판을 다시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특허법 제154조 제8항, 민사소송법 제259조)
  • 후심판 적법성 판단 기준 시점: 후심판의 심결 시
  • 후심판 심결 시에 전심판이 종료되었다면 후심판은 적법

이처럼 중복심판청구 금지 원칙은 심판절차의 효율성과 심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특허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원칙을 숙지하고, 불필요한 심판 청구로 인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방지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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